흰눈77 2022.02.21 12:00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3명인 사업장입니다.
2022. 3. 9.(수)은 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1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처럼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수 없어 1.5배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의 대체를 시행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440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579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55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1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67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27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37
»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36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0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38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51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088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3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53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2022.02.18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