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근무패턴은 24시간 격일제(08시 맞교대) 입니다.
헌데 계약서 상에는 05시 출근~23시 퇴근 매주 월요일 휴무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A 화/목/토 근무 B 수/금/일 근무 (월요일 휴무) <<--- 계약서 상 이렇게 명시됨.
계약서와는 전혀 다르게 24시간씩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으며 휴장일인 월요일도 계약서와는 달리
당일 근무걸리는 사람이 나와서 시설보수/익일 영업준비(사우나 시설이 있어서 탕에 물을 받아서 데우고 하는 작업)
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근로자는 그동안 못받은 야간수당등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어떤 내용으로 진정, 혹은 고소하느냐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격일제 근로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야간수당 포함)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도 격일제 근로를 한다면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 것 입니다. 형사고소가 아닌 진정을 진행한다면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