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놈이 2022.02.20 15:36

퇴직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DC형같은경우는 펀드에 가입해서 이익을 낼수도있고

그냥 넣어두면 은행이자처럼 붙기도하는데..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안하고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

 

또 노동조합을 회사의 이사진이 관리하고있다면 괜찮은건가요 ? (주주명부에는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DC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측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1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67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27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3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36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0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38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51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086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28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3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536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2022.02.18 714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43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694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66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47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