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1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6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2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3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36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38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51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086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3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53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14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43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694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66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47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2020.10.6 기준으로 2021.10.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9.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10.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10.6부터 2022.2.11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2.10.6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