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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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14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43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7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69 | |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54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15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29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0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 2022.02.18 | 2108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 1 | 2022.02.18 | 437 | |
휴일·휴가 |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12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 2022.02.18 | 3683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 2022.02.17 | 4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관련 1 | 2022.02.17 | 194 | |
해고·징계 |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2.02.17 | 921 | |
해고·징계 |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 2022.02.17 | 9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1 | 2022.02.17 | 318 | |
임금·퇴직금 |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 2022.02.17 | 936 | |
기타 | 입사관련 1 | 2022.02.17 | 282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 2022.02.17 | 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입사일 기준 2022년에 3년차가 되어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16일인 만큼, 사측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에 따라 16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20일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연차휴가 최대일은 25일이 되므로 2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