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kkao 2022.02.18 12: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기타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 직장의 급작스런 경영진 교체에 따라 동료직원들 여럿(5명)이 권고사직/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팀도 곧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 그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1. 현 직장의 계약기간은 220110~220409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장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달 전 3월 8일 즈음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현 직장 이전에 2018.03~2019.03 / 2019.10~2022.01 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였습니다. 현 직장은 이전 직장 퇴사 후 바로 입사하였으며, 아직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

1)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2)회사에 3월에 계약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정된 계약기간까지만 일하자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종료가 되는걸까요?
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써야하고, 계약종료의 경우 사직서를 안쓰는 것 맞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많아 확실하 정보를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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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조항 없이 근로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만큼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인정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측의 사직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직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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