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신청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EDI에서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일(2/18)에 2/1로 휴직신청이 가능 할까요?
2. 고지유예해지예정일은 3개월 이내로 해야만 하는건지..
3개월이 지나도 문제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신청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EDI에서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일(2/18)에 2/1로 휴직신청이 가능 할까요?
2. 고지유예해지예정일은 3개월 이내로 해야만 하는건지..
3개월이 지나도 문제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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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법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14일이 경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3) 납입고지 유예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에게 정해진 기간내 신청을 독촉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