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들 계약종료일은 당해년도 6월 경인데 금년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직원 계약서를 다시 적자니 6월에 다시한번 또 적어야 해서
1월 급여인상금액을 기존 계약서 하단에 2022.01.01 기본임금 000원 / 수당 000원 이렇게
수기로 기입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정 후 해당 수기기입부분 옆쪽에 회사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의 부분을 수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적법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이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정 근로계약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