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민이 2022.02.18 11:08

안녕하십니까!!

 

직원들 계약종료일은 당해년도 6월 경인데 금년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직원 계약서를 다시 적자니 6월에 다시한번 또 적어야 해서 

1월 급여인상금액을 기존 계약서 하단에 2022.01.01 기본임금 000원 / 수당 000원 이렇게

수기로 기입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정 후 해당 수기기입부분 옆쪽에 회사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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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의 부분을 수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적법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이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정 근로계약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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