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123 2022.02.18 11:05

육아휴직기간에 노조원으로서 노조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노조회비담당자가 잘 못챙겨서, 육아휴직자중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 회비를 납부한 육아휴직자에게는 노조회비를 반환하는 것을 결정하고,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현재시점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탈퇴한 조합원이 노조에 회비반환을 청구할 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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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회비납부에 관해 결의한 사항을 당시 회의록등과 함께 살펴봐야 결정의 정확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여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오납했던 조합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정기간 중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노조에서 반환결정을 하였고, 노조에서 반환 시점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반환에서 적용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특별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취지의 정당성을 판단해 봐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거나(032-653-7051~2) 노동ok에 육아휴직기간 중 조합비 납부자에 대한 총회의 반환 결정의 경위를 좀 더 소상하게 회의록등을 첨부하여 추가 정보를 올려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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