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전담간호사로 포괄임금으로 한달 세후급여 2,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 월15일, 16일 반복해서 근무
21-08시 (쉬는시간 01-02시)
급여 한달 기본급 1,916,800원
연장수당 478,191원
야간가산수당 557,889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인데 연장수당 야간가산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있는게 맞나요!? 금액도 안맞는것 같고 2022년최저임금 9,160원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급여명세표를 받았는데 22일 근무가 명시되있었습니다 실근무날짜랑 전혀다른데 이렇게 표기해도 맞는건가요!?
3, 이번달 병원사정으로 17일 근무를 하였고 1일의 일당을 더 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4, 1번질문에 최저임금이 못미치는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아는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1시간 중 밤 1시에서 2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월 15일에서 16일을 근로제공한다면 실근로시간 기준하여 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하루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합니다.
2) 기본근로 1일 8시간*월 평균 15.5일이라 가정하면 월 124시간의 기본 실근로와 1주 5.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월평균 4.34주에 대해 약 24.74 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48.74 시간의 기본소정근로가 나옵니다.
3) 여기에 연장근로의 경우 1일 2시간씩 월 평균 15.5일이 발생하면 월 평균 3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면 월 4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하는데 월 15.5일이면 108.5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54.25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각 시간수에 귀하의 통상시급으로 9,160원을 곱하면 기본급은 1,362,458원이 나옵니다. 연장가산은 425,94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시간수 54.25시간에 9,160원을 곱하면 496,930원이 나옵니다.
시간급이 9,160원에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근로가 이뤄진다면 위의 내용대로 산정됩니다. 어떤 사유로 상담내용 정보상의 급여액이 책정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지급된다면 귀하에 대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22일 근로로 전제하여 지급된 임금액이라면 위 상담정보상의 급여액이 대략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15~16일 근로제공을 가정하면 위의 내용상 급여액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