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미 2022.02.17 16:13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일하다가 다치셔서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갑자기 다시 산재처리 끝날때까지 휴직처리를 해주라고 해서 휴직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산재가 승인이 되어 퇴사처리를 하려고 사직서를 요구하니

나중에 시간되면 알아서 온다고 재촉하지말라고 하시네요.

 

1. 이럴때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2. 문제가 된다면 휴직하신분이 와서 사직서를 써주실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3. 처리가 가능하다면 퇴사 날짜는 임의로 정해도되나요?아니면 근로자분께 퇴사 일자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전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휴직으로 변경했다면 해당 휴직기간 종료 이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산재요양종료 이후 30일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산재요양승인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알수 없으나 해당 기간이 도래할 무렵 퇴사의사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꾀하시되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산재요양승인 종료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산재요양승인 종료 이후 30일이 경과해야 해고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22.02.17 318
임금·퇴직금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2022.02.17 936
기타 입사관련 1 2022.02.17 282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2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263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3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증인 출석 실업급여 1 2022.02.17 36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 대체여부 1 2022.02.17 394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2.17 163
해고·징계 자발적퇴사권유와 부서이동지시 1 2022.02.17 518
임금·퇴직금 승진 후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조정 관련 1 2022.02.17 242
임금·퇴직금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2.02.16 4390
기타 주말알바가능한가요? 1 2022.02.16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1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770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1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671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