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22.02.17 15:56

최근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래 회사꺼하고 제꺼하고 2부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부만 작성하더라구요. 물론 작성한 1부에 대한 복사본도 교부하지 않더라구요.
 
1, 당연히 사본이라도 받아야 겠죠? 
 
2. 근로계약서 사본이어도 효력은 있나요?
 
3. 정규직 입사라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에는 아무 것도 안적혀 있더라구요. 근데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 인사담당자가 저 몰래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제2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서면을 교부요청하시고 교부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을 빈공간으로 두었다면 구두상 별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됩니다. 추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해 넣었다면 이는 계약서를 변조한 행위로 형법상 사문서 변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1장만 작성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한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서 추후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주장하며 변조행위를 부인할 경우 입니다.

     

    이때는 필적감정이나 변조에 따른 해당 문구가 작성된 시기와 그외 문구의 시기 차이를 밝힐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감정등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당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갈무리하여 형사고소 과정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66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49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09
기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2022.02.18 29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0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2022.02.18 2011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16
휴일·휴가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124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2022.02.18 3589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2022.02.17 453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관련 1 2022.02.17 194
해고·징계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2022.02.17 897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58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22.02.17 317
임금·퇴직금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2022.02.17 918
기타 입사관련 1 2022.02.17 282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2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230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2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증인 출석 실업급여 1 2022.02.1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