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야 2022.02.17 10:28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12.01 로 입사하여 2022.03.31 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2013년 1개, 2014년 15개, 2015년 15개, 2016년 16개, 2017년 16개

2018년 17개 , 2019년 17개, 2020년 18개, 2021년 18개 , 2022년 현재까지 3개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냥 2013.12.1 15개 발생하여 매년 12.1에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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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7:53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마다 가산연차가 1일씩 추가 부여됩니다. 2012.12.1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1년차 2013.12.1 15일을 시작으로 2014.12.1에 2년차 15일, 15년 12.1에 3년차 16, 16년 12.1에 4년차 16일, 17년 12.1에 5년차 17일, 18년 12.1에 6년차 17년, 19년 12.1에 7년차 18일, 20년 12.1에 8년차 18일, 그리고 21년 12.1에 9년차 19일이 나옵니다. 22.3.31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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