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jja 2022.02.16 21:5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말에 한번 경영실적에따라 (매년 금액이 다르고 무지급일경우 있음)성과급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직급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성과급이 보수가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등은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며, 성과급및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율은 임원이 정하며 해당하는 날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이익의 발생 및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이 보수의 일종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또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과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정근수당,교통비지원금조의 수당이 있는데요.

정근수당은 취업규칙서에보면

"회사 내규에따라 전 직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되 매월 1일~말일까지 계산한다 "

"정근 수당은 개인연차 및 병가를 포함하여 월2회초과 사용시 다음달 급여에서 미지급된다."

"이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5년을 재직중인데요,2년동안의 근로계약서에는 정근수당의 내용자체가없고 ,3년동안은 정근수당이 기재되었지만 "회사내규"라고만 적혀있네요. 하지만,과세처리는되어있고 퇴직금에는 산정하지 않았네요.

2.여기서 궁금한건요. 정근수당 또한 통상임금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3.정근수당과 교통비 지원금이 생산직원 월정액 산정할때와 최저임금산정시에도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4.마지막으로 취업규칙서는 소세법,근기법,각각의 4대보험 법령에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걸까요?

예를들어 저희회사처럼 취업규칙서에 정근수당에대해 정의를 해놔도 소득세를내고,보수윌액에 포함해야하는건지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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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0 14:51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근 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시 정근 요건 달성이 어렵게 설계된 취업규칙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권리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사용한다 하여 소정근로에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정근 수당 지급요건에 연차휴가 사용시 정근수당의 지급에 제한이 가해지도록 설계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복리후생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월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산입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 급여액은 1,914,440원이므로 이의 2%인 38,289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지급요건과 지급액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바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성과급의 성문화된 지급요건등은 없지만 사업장 관행으로 장기간 일정 요건 달성이 일정액을 지급해 온 사업장 관행이 있는 경우 이러한 노동관행도 하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내용으로 보는 만큼 노동관행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달성한 경우라면 성과상여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정근수당과 교통비등 모든 소득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산정시 반영됩니다.

    다만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 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하나 2022.03.10 15:21작성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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