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들은 한달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되는데
근무중 무급휴직이 발생한 달은 월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하루라도 무급(결근)휴가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들은 한달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되는데
근무중 무급휴직이 발생한 달은 월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하루라도 무급(결근)휴가가 발생하면?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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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액이 감액되므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의 감액 없이 월급여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2) 그렇더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로서는 해당 월에 결근을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사용자에게 동의를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인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쉬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의 사정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쉬게 한 것이라면 이는 무급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