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장수 2022.02.16 09:14

안녕하십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주40시간 근로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1일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이 주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휴게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휴게시간의 부여시간은 아무때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예) 위와 같은 근무시간일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간인 10시30분~11시(30분), 15시~15시30분(30분) 부여

2. 시간외 근무중일때의 휴게시간과 야간수당과의 관계

   - 시간외 근무로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을 근로하였을때도 마찬가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그럴경우 실제로 22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데  22시 30분에 퇴근하면 22시부터 적용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1시 30분까지 시간외 근무를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몰아서 부여해도 되고, 나눠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에 대해 얼마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4시간 근로제공을 할 경우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6시에 연장근로를 시업할 경우 종헙시간은 불가피하게 오후 10시 30분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 제공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안쉬고 그냥 퇴근한다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만 오후 6시 시업후 연장근로 4시간을 시키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10시 이후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되 불가피하게 10시를 초과한 시간은 야간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17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763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1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668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373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5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월차 1 2022.02.16 3119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266
근로계약 식대가 갑자기 포함되었어요 1 2022.02.16 3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년도를 확인 및 직무급에 대한 통상시... 1 2022.02.16 501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37
»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00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0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49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107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