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맘 2022.02.16 07:51

회사 소속은 아니고 프리로 뛰며 개인대 개인으로 소소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사 일등을 봐주고 있는데 한사람이 하루치 일한 댓가를 자꾸 미루며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일했던 날 비포 에프터 사진은 다 있고 임금 미지급으로 카톡 주고받았던 내용은 다 있어요 

넘 속상해서 못받더라도 내요증명같은거라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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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한 당사자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프리랜서라는 형식이더라도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정한 시간동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그가 제공하는 작업도구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귀하의 사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할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프리랜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해당 보수지급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보수지급할 사람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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