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월급이 2,670,000 으로
연장근로: 5h * 1.5 * 4.34주 = 32.59h
기본급(209h): 2,209,900
연장근로수당: 360,100
식대: 100,000
합계: 2,670,000
(1) 포괄임금제로 저렇게 작성하였는데, 제대로 작성한게 맞는지
(2) 얼마에요 프로그램으로 급여명세서 작성하였는데 밑에 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209,900
연장수당: 360,100
식대비: 100,000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 등드 공제액
근로일수: 20
정상근로시간: 209
연장근로시간: 32.59
총 근로시간: 241.59
연장수당: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 지급액 360,100
이렇게만 표기해도 될까요? 연장수당 산축방법에 연장근로시간도 따로 입력하고 통상시급도 구해서 다 입력해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 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만 적어두 될라나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구성 항목에 따르면 기본급과 식대가 있는데 해당 급여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월 2,309,9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 약 11,05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5시간*4.34주*연장가산 1.5배=32.55시간의 월 연장근로가산시간수에 통상시급 11,052원을 곱하여 약 359,743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2) 1주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고 이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 평균 주수를 곱해 월 연장근로시간이 나오고 그에 따른 월연장근로가산수당액이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