떵아 2022.02.15 13:15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월급이 2,670,000 으로

연장근로: 5h * 1.5 * 4.34주 = 32.59h

기본급(209h): 2,209,900

연장근로수당: 360,100

식대: 100,000

합계: 2,670,000

 

(1) 포괄임금제로 저렇게 작성하였는데, 제대로 작성한게 맞는지

(2) 얼마에요 프로그램으로 급여명세서 작성하였는데 밑에 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209,900

연장수당: 360,100

식대비: 100,000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 등드 공제액

근로일수: 20

정상근로시간: 209

연장근로시간: 32.59

총 근로시간: 241.59

연장수당: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 지급액 360,100

 

이렇게만 표기해도 될까요? 연장수당 산축방법에 연장근로시간도 따로 입력하고 통상시급도 구해서 다 입력해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 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저렇게만 적어두 될라나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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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구성 항목에 따르면 기본급과 식대가 있는데 해당 급여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월 2,309,9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 약 11,05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5시간*4.34주*연장가산 1.5배=32.55시간의 월 연장근로가산시간수에 통상시급 11,052원을 곱하여 약 359,743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2) 1주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고 이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 평균 주수를 곱해 월 연장근로시간이 나오고 그에 따른 월연장근로가산수당액이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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