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 2022.02.15 11:32

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07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976
근로시간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2022.02.15 1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2022.02.15 75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52
기타 연속근로 의료보험 1 2022.02.15 248
»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6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5
임금·퇴직금 퇴사 1 2022.02.15 282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15
임금·퇴직금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여 1 2022.02.14 628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 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4 1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2 2022.02.14 44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5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57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퇴사 1 2022.02.14 3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596
근로계약 설계회사 일용직 구인 드립니다. 1 2022.02.14 217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59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