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2022.02.14 22:59

병원에서 탄력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월평균

주간근무 8시30분-17시30분 15개 점심시간1시간(13-14시)

평일나이트근무 17시30분-익일 8시30분6개 (휴게시간 3시간)

토요일 24시간당직근무 8시30분-익일8시30분 1.1개 (점심12-13시,저녁시간17-18시,휴게시간3시간)

일요일24시간 당직근무 8시30분-익일8시30분 1.1개 (점심12-13시,저녁17시-18시,휴게시간3시간)

토요일근무 8시30분-12시30분 1.1개

입니다.

기본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연장수당 시간계산하는법과 임금계산법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15일로 월 120시간이 나오며, 평일 나이트 근무는 1일 13시간*6일로 78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근무는 1일 21시간*2.2일로 월 46.2시간이 나오며 토요일 반일근무는 1일 4시간*1.1일로 월 4.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48.6시간이 나옵니다. 

     

    3) 이중 월 소정근로 174시간을 제외한 74.6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1.5배를 가산하면 111.9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나이트 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5시간의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6일에 대해 3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월 15시간의 평일 야간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그리고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23.21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34.81 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5.21시간의 휴일연장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휴일연장가산 7.6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야간 7.7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3.85 시간의 휴일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각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가산, 휴일가산, 휴일연장 및 야간가산에 따른 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발생 1 2022.02.16 650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49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135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36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기타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22.02.15 38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22.02.15 126
임금·퇴직금 작업복값 공제 1 2022.02.15 1379
임금·퇴직금 기간이 지난 수당을 퇴직시 받을때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 1 2022.02.15 107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980
근로시간 주휴시간 문의 입니다. 1 2022.02.15 1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명세서 1 2022.02.15 757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52
기타 연속근로 의료보험 1 2022.02.15 248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6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5
임금·퇴직금 퇴사 1 2022.02.15 282
»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18
임금·퇴직금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여 1 2022.02.14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