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02.11 10:04

안녕하세요

교대제의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4조3교대)

 4근2휴 4근1휴 4근1휴 (8시간근무)  / 휴게시간 반영 X

1차 07:00~15:00   2차 15:00~23:00 3차 23:00~07:00

 

월급계산

8h*12일*365/12/16(교대일수) = 182.5h +주휴 35h =217

고정연장 8h *1.5

야간 32h*365/12/16 =60.8 *0.5 약 30h

 

위의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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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일 근무후 2일 휴무, 4일 근무 후 1일 휴무, 4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16일간 9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 평균 내면 96시간*365/12/16로 월 18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1주 40시간*4.34주) 174시간에서 182.5시간을 제외하면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은 182.5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0.5배를 가산하여 4.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2차에서 1시간, 3차에서 7시간등 16일 근무패턴내에 32시간이 나오는데 월 60.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30.4시간의 고정야간가산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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