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ktkl 2022.02.10 15:5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조항에 보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한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요청한 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한해서는 주35시간이 넘어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12시간의 연장근로도 최대35시간 이내에서 해야하나요? 

1. 정리하면, 단축 약정은 35시간 이내로 했지만 근로자가 요청한 연장근로로 인해 35시간이 넘는 경우, 노동자가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용자가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지원금 등을 수령하는데 문제 없나요?

2. 예를 들어 주40->35시간으로 단축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청으로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규정에 명시된 주35시간이 넘는 주39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주40시간,일8시간이 넘지는 않았지만 약정한 시간을 넘었으므로 35시간 이후의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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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35시간의 소정근로에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에 기반해12시간의 연장근로를 최대로 시키게 되면 1주 42시간의 실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근기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만큼 약정시간 초과이므로 1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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