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 2022.02.09 21:47

아내의 대리질문입니다.

현재 아내가 시간제로 취업하여 월급제 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명절)전후로 2일치 연차수당지급이 합법이라 공제하는게 당연시 했는데, 올해는 법률적으로 공제하면 안 하고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공제를 했습니다. 

시간제라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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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 공휴일인 명절연휴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사용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인가요? 귀하의 아내되는 분이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 부터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 소위 달력상의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감액되는 부분 없이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설 연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연차휴가 2일을 별도로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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