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국 2022.02.08 21:53

안녕하십니까 상담사님,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해 약 4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1월 중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았을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산출되어 통상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퇴직금을 받게 되어 확인해 보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확인해 보니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다고 하였는데,

 

사장님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도 통상임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통상임금에는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것이라 하고 통상임금으로 해봤자 차이가 얼마 안 날거라고 하고 보류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의 주장처럼 식비, 교통비 모두 빼도 통상임금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식대는 1일 8시간 근무자는 모두 연봉 계약서에 공통으로 세부항목에 1년 120만원이 정해져있고 한 달에 10만원씩 월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1년 120만원 한 달 10만원씩 월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자가용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교통비명목으로 제공되는 것 같은데 누가 받는지는 모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금액이라 제가 받은 것과 같은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정근로는 정해진 근로란 뜻인데 현 행정상 식비와 교통비가 해당 안 될 수 있는 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니던 회사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에 해고를 당해서 회계년도기준으로 발생한 16일의 연차 모두 사용 못했습니다.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했을때 11일정도 사용 못한 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16일인데 연차수당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3. 연차수당을 퇴직금 받을때까지도 지급 안 하시고 물어봐도 언급을 안 하시는데 연차수당은 수령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퇴직금은 협의된 사항이 없이 퇴직일부터 20일을 넘겨 지급되었는데 14일 이후 연체된 날짤만큼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몇퍼센트이고 어떻게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영업일 기준이면 14일이긴 한데 혹시 14일 기한 한정이 영업일 기준 일수인지요.-

 

5. 해고통보에 있어서 서면통보 없이 구두로 통보받고 퇴사한 날도 구두통보이후 30일이 안 되는 날짜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는데 제 선택에 따라 추후에 구재 가능한 사항인지요.-저도 힘들게 회사생화 하다 해고 당한거라 그냥 요구 안 하고 마무리 하려는데 마무리가 점점 안 좋아 지는 것 같아서 대비하고 싶습니다.-

 

6. 퇴직금 확인과정에서 21년 초반부 급여가 연봉계약서내용보다 덜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7. 퇴직금도 사측 귀책으로 덜 들어온 월급을 총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회사생활 정리하고 편하게 다음 직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깔끔하지 못하게 마무리도 안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미 나온 회사 사장임과 이런 일로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힘들게 퇴사당한 근로자가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최대한 이전 사측과 접촉 없이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8.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에서 저에 대한 모함이 있는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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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식대나 교통비도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3.4.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연20%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고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이와 별개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6.7. 연봉계약보다 미지급된 금품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과 병합하여 함께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8.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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