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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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8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29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19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5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26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59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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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의 형식을 띌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 임금 등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규정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