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년 연봉계약을 2월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 직원 한분이 2월말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회사측에서는 연봉재계약 없이 작년말 기준 급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매해년 연봉계약을 2월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 직원 한분이 2월말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회사측에서는 연봉재계약 없이 작년말 기준 급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571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998 | |
기타 |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 2022.02.08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2.02.08 | 27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 2022.02.08 | 4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8 | 210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2 | |
기타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 2022.02.08 | 170 | |
휴일·휴가 | 월차 관련 문의 1 | 2022.02.08 | 175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1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58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88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 2022.02.08 | 151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9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 2022.02.08 | 2005 |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2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0 | |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2월초에 연봉협상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서 2월중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퇴직 후 정해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