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이 필요하여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년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업장에 정부지원금등 불이익이 해당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이 필요하여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합니다.
1년근무시키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업장에 정부지원금등 불이익이 해당되는게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34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44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1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19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 2022.02.08 | 223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7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 2022.02.08 | 211 |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20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162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2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437 |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118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185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20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138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90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240 | |
여성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 2022.02.07 | 3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 고용장려금에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장년 고용장려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금을 먼저 특정하시고 해당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예: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