얏타 2022.02.07 12:41

현재 군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주지 문제로 청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 지역에서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가서 같이 생활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청주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와 회사의 거리 문제로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또한 자격이 될 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필요성을 인정하나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친족 부양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895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2022.02.08 1530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2.08 9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2022.02.08 2061
기타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2022.02.07 94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2022.02.07 27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372
근로계약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2022.02.07 347
»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4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2.02.07 28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3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2022.02.07 390
임금·퇴직금 명절휴가후 퇴사 1 2022.02.07 47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18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606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2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46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