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일한지 2달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첫한달은 수습이라고 세전230 세후 210조금넘게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주6일 1회휴무 12시간근무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에는 분명 2시간 휴식있는데 휴식시간 없습니다
월급 세전250 세후230조금 넘습니다
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시급도 안되는것 같고 주휴수당도 포함 안되있는것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호텔에서 일한지 2달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적었습니다
첫한달은 수습이라고 세전230 세후 210조금넘게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주6일 1회휴무 12시간근무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에는 분명 2시간 휴식있는데 휴식시간 없습니다
월급 세전250 세후230조금 넘습니다
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시급도 안되는것 같고 주휴수당도 포함 안되있는것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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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3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41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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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2 | |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57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2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 2022.02.04 | 9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귀하께서 근로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주6일 12시간씩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72시간+주휴8시간)*4.34=347.2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약 318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 적용된다해도 295.12시간이므로 약 27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