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2.02.04 12:06

1)작년 5월경에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달부터 지정된 월급날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급일이 밀렸습니다.

  (이번 1월 월급 한달치는 받았고 현재 연속으로 밀려있는 임금은 3개월치,점심수당,장비 인센티브 등)

2)기존에 같이 일하던 실장님이 월급 문제로 퇴사하고, 본인이 최근에 연봉 인상 없이 실장직급을 달게 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싫었지만 대출 연장 문제로 조만간 퇴사할거라 안쓸거다 라고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성 함)

3)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지 2주 정도가 지나고 본인도 밀린 월급 문제로 바로 퇴사를 원하는데 다음 날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업장 측에서 바로 퇴사하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도 함)

4)근로계약서 퇴직 절차 내용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고 ,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직을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있는데 위에 내용은 일반적인 갑과 을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저처럼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날 바로 퇴사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병원에서 일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근무를 해도 수당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 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계속하여 빈번하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사직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으시면 추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심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3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2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2022.02.07 374
임금·퇴직금 명절휴가후 퇴사 1 2022.02.07 47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688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440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2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45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48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57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09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5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24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37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4 621
휴일·휴가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2022.02.04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