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2.16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사자 연차미사용수당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입사일 2018.07.01 퇴사일 2021.02.01 ( 1.31일까지근로관계유지)
1. 2018.7.1 ~ 2019.06.30 11개발생 2개 사용
2. 2019.07.01~2020.06.30 15개 발생 22개사용
3. 2020.07.01~2021.06.30 15개발생 26.5개사용
4. 2021.07.01~22.01.31 16개 발생 1.5개사용
5. 22.02.01 퇴사 7개발생_근기법 제60조2항참고
1) 총발생일수 57개 - 사용일수 52개 = 5개 청구발생
2) 총발생일수 64개 - 사용일수 52개 = 11개 청구발생 ( 1월달분은 2/1발생되나 존손관계종료이므로 청구불가)
1,2번중 머가 맞을까요 어떤분은 57개가 맞다하시고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 입사일 기준 2019.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2019.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7.1~2020.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7.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7.1~202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7.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7.1~2022.2.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중 연차휴가 57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