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15년근무)이 도달하여 계약직(5년)으로 전환할때, 궁금함이 있습니다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1.연차발생 계산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2,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적용기간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감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15년근무)이 도달하여 계약직(5년)으로 전환할때, 궁금함이 있습니다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1.연차발생 계산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2,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적용기간은?
(정규직 부터, 아니면 계약직부터 새롭게 시작?)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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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촉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수급하지 않았다면 통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