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pol 2022.01.28 19:49

회원등록 받고 예약받는 운동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업무시작하였고  3달이 된 오늘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3달 일하고(수습) 연단위로 계약 

이틀전 갑자기 편해보인다고 급여를 깎던지 ,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지금이랑 같은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전 지금처럼 주5일로 근무한다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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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삭감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임금체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기존 임금에 근로시간만 늘어나도)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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