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고동 2022.01.28 17:01

2022년부터 야간전담근무자로  총  17개 근무로 16개근무 1개연차처리합니다.

만약 1월 31일  근무할경우    휴일근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근무자는 휴무로 지정되거나 근무시간 *1.5배 가산하여 주는데

나이트 전담은 근무 일수에 휴무일이 겹치게 되는경우는 1.5배를  가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0.5배 가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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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시 가산하는 것 외에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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