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koko 2022.01.28 12:41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운영되는 시 산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4월 부터 200612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 B회사로 고용승계되서 20071월 이직하게됐습니다.

 

이직 당시에는 A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분의 호봉이 누락된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2018년 알게되서 사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1호봉이 승급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조정된 호봉으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그동안 호봉 누락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저 역시 회사에 몸담고 있는 처지라 강하게 의견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은 호봉 누락 미지급 임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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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A에서 B로 고용승계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이라면 개별 근로관계도 승계되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현 사용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A에서 B로 영업이 양도되었는지, 혹은 단순히 위탁기관의 변경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적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okokoko 2022.02.08 19:16작성

    시 산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시의 사업 조정으로 A 의 사업이 종료되고 B 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에서 B 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졌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적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위 부분에 질문입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은 2019년외 되는건가요?

     

    종사자는 종사하는 동안 고용주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갑을 관계에 있는 입장이다보니 본문에서 처럼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점은 좀 억울하네요 사측에 전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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