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니낭낭넝 2022.01.27 21:55

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2020년 2월 ~2021년 1년 근무했는데,A회사 사장과 B회사의 사장이 같아 A,B 회사의 일을 같이했습니다. 당시 소속은 A소속이면서 B 상사의 말을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B회사와 보여주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그 당시 화가 나 찢어버렸습니다. 여튼 그땐 A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4대보험을 다 냈었습니다. 

2021년 3월 B회사의 소속이 되었고 올해 2월이면 1년이 됩니다. 

올 2월 1년이 되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혹 제가 2년치의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약서는 없지만, 지금 재직증명서를 보니 2020.02월 부터 B회사 입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휴가는 몇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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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두 회사가 동일한 장소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되 근로형태가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에도 노무관리나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무엇 때문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적을 옮겼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전적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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