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자 입사해서 2022년 1월 31일자 퇴사하려는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수습기간이었으며, 이후 정식 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입사해서 2022년 1월 31일자 퇴사하려는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수습기간이었으며, 이후 정식 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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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 2022.01.28 | 207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 2022.01.28 | 2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55 | |
기타 |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 2022.01.27 | 273 | |
산업재해 |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 2022.01.27 | 1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22.01.27 | 184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63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4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 2022.01.27 | 44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18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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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47 | |
임금·퇴직금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 2022.01.26 | 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