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사항: 3.5시간 x 4일 = 14시간 / 주 소정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에만 초과수당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2월 3일, 4일에 원래대로라면 3.5시간 x 2일= 7시간 근무일텐데,
올해 2월 첫째주에 1일, 2일 연휴가 있어서 일하지 못한 날의 시간치를 합쳐서
2월 3일, 4일에 7시간씩 근로(주 14시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경우에 원래 계약상 시간인 주 14시간안에 해당하는거니까 
초과수당(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산임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의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1.27 563
»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47
휴일·휴가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2022.01.27 44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문의 1 2022.01.27 218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 1 2022.01.27 659
휴일·휴가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1.27 45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7 2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30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7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1.26 171
기타 월요일 사직서 제출후 근무없이 바로 퇴사시 상실신고일은 언제일... 1 2022.01.26 1367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46
임금·퇴직금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삭감 1 2022.01.26 1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19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54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3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43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2957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