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dark 2022.01.27 10:36

한국에서 근무하다 주재원 발령받아 온지 1년정도 지났고, 기존 한국에서 근무시엔 특근(주말근무)수당을 받았었으나, 

해외에 나와 근무시 동일하게 주말 근무를 함에도 특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특근수당 지급도 회사 내규로 지정하여 따로 관리시 내규에 따르는지 와,

내규에 별다른 내용없을시 통상 주재원도 국내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 지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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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닌, 주재원으로 본사에서 해외로 발령받은 경우 국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내규로 미지급을 규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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