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일8시간 근무하는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스케쥴 근무로 인해 주휴일은 월요일, 무급휴일은 화요일 입니다.
이번 설연휴 1/31(월), 2/1(화), 2/2(수) 에
1/31(월), 2/1(화)은 쉬고, 2/2(수) 근무를 합니다.
주휴일인 월요일과 1/31(월)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수)근무도 연장근로 수당을 안받고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5일 1일8시간 근무하는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스케쥴 근무로 인해 주휴일은 월요일, 무급휴일은 화요일 입니다.
이번 설연휴 1/31(월), 2/1(화), 2/2(수) 에
1/31(월), 2/1(화)은 쉬고, 2/2(수) 근무를 합니다.
주휴일인 월요일과 1/31(월)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수)근무도 연장근로 수당을 안받고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22.01.28 | 1048 | |
근로시간 | 전산 로그인을 통한 복잡한 출근처리... 1 | 2022.01.28 | 160 | |
근로계약 |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 2022.01.28 | 147 | |
휴일·휴가 |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 2022.01.28 | 795 | |
임금·퇴직금 |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 2022.01.28 | 810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 2022.01.28 | 516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 2022.01.28 | 2016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 2022.01.28 | 2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55 | |
기타 | 퇴사후 전직장 '근로정산 추가 징수세액'요청 1 | 2022.01.27 | 273 | |
산업재해 |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 2022.01.27 | 1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22.01.27 | 18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1.27 | 562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3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하는데 시말서 작성 1 | 2022.01.27 | 43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18 | |
임금·퇴직금 | 주말 특근수당 1 | 2022.01.27 | 656 | |
» | 휴일·휴가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1.27 | 444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7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휴일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날 휴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다고 해도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