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027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 2022.01.25 | 700 |
임금·퇴직금 |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 2022.01.25 | 114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25 | 1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 2022.01.25 | 3389 | |
휴일·휴가 | 주39.5시간 연차지급 2 | 2022.01.25 | 210 |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591 | |
기타 |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 2022.01.25 | 487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5 | 20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01.25 | 183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16 |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316 | |
고용보험 |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 2022.01.25 | 8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최저임금 1 | 2022.01.25 | 148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5 | 1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2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 2022.01.24 | 601 | |
근로계약 |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 2022.01.24 | 40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 2022.01.24 | 220 | |
휴일·휴가 | 시급제휴일수당 1 | 2022.01.24 | 1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