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헐랭이 2022.01.25 11:11

안녕하십니까?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및 영업비밀서약서 필히 꼭 작성과 서명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작성을 안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내용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00 조
1. 종업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 그 취지를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2.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퇴직의 효력은 인수인계사항이 끝난 시점에서 대표의 사직서 수리 시에 발생한다.
4. 대표자의 사직서 미 수리의 경우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취업규칙은 근로자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계전달사항을 성실히 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사항이 끝난 시점에서 대표의 사직서 수리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사직서 미수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에도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인수인계의 충실성이나 영업비밀서약서 등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서약서의 경우 반드시 귀하께서 작성하실 이유는 없으므로(특히 퇴직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부득이 작성해야할 상황이라면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꼭 점검하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5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76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2.01.25 142
노동조합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2022.01.25 246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2.01.25 299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699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25 18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2022.01.25 3374
휴일·휴가 주39.5시간 연차지급 2 2022.01.25 210
근로계약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2022.01.25 584
기타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2022.01.25 487
휴일·휴가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25 198
휴일·휴가 연차 1 2022.01.25 183
» 근로계약 퇴직관련 궁금점 1 2022.01.25 116
임금·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1.25 301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48
휴일·휴가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5 1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