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율연 2022.01.24 14:10

현재 직장이 4교대 ( 주 주 야 비 )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야간근무할때 휴일 수당을 받고 있는데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근무 출근을 18시에 해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 (01:00~03:00) 있습니다.

 

총근무시간 : 13시간 [ 8시간(기본근로시간) + 5시간(연장근로시간)]

 

야간근무시간 : 10시 ~ 06시 [총8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 : 6시간]

 

이럴경우 하루 휴일수당을이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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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야간이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총 13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1.5)+(5시간*2)에 야간가산 6시간*0.5를 더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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