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 2022.01.25 | 111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25 | 1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 2022.01.25 | 3321 | |
휴일·휴가 | 주39.5시간 연차지급 2 | 2022.01.25 | 204 |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568 | |
기타 |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 2022.01.25 | 478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5 | 18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01.25 | 183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16 |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287 | |
고용보험 |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 2022.01.25 | 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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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5 | 1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2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 2022.01.24 | 596 | |
근로계약 |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 2022.01.24 | 39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 2022.01.24 | 220 | |
휴일·휴가 | 시급제휴일수당 1 | 2022.01.24 | 1450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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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