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맘 2022.01.24 09:48

정규직 주40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근무 요청 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여에서 빼줘야 하는 것인지, 일급으로 계산해서 빼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에서 많이 빠지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적게 빠집니다.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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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에서 빼준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만일 1일 4시간만 근무한다면 해당 기간은 통상임금으로 하더라도 '정규직'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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