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21월 7월~12월까지 한시적 계약근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에 자리가 생겨 22년 1월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22년 1월 1일자로 재입사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연동이 되는건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연동이 된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월차로 줘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21월 7월~12월까지 한시적 계약근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에 자리가 생겨 22년 1월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22년 1월 1일자로 재입사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연동이 되는건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연동이 된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월차로 줘야 하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5 | 1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28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 2022.01.24 | 596 | |
근로계약 |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 2022.01.24 | 40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 2022.01.24 | 220 | |
휴일·휴가 | 시급제휴일수당 1 | 2022.01.24 | 1451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37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44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 2022.01.24 | 590 | |
임금·퇴직금 |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 2022.01.24 | 6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 2022.01.24 | 20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 2022.01.24 | 467 | |
휴일·휴가 |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 2022.01.23 | 209 | |
직장갑질 | 저의 회사(전기)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력이 저보다 많은데 | 2022.01.23 | 89 | |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22.01.23 | 242 |
근로시간 | 연차수당에 대해서 | 2022.01.23 | 215 | |
임금·퇴직금 |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 | 2022.01.23 | 1192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294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 해서 .....급하게 써봅니다 ㅠ | 2022.01.22 | 207 |
노동OK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신규근로계약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신규근로계약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신규근로계약이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계약종료과정(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와 채용과정(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어떠했는지를 두고 판단할 문제라 보입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내용들은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연수에 관한 사례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