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는 일정 직급 이상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교통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기준 설정하여 통상임금 제외중)
업무처리시 지급일 이전 퇴직자는 교통비 전액 미지급, 지급일 이후 퇴직자는 교통비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입사자, 휴직자, 복직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교통비에 대한 통상임금 제외 기준 유지하려면
입사자, 휴직자, 복직자에 대해서도 지급기준 마련하여 전액 미지급하거나 전액 지급하거나 하는 것이 맞을까요?
(10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부터 교통비 지급 등)
아니면 현 상태 유지해도 무방한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