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준비 중이라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네요.
야간 및 주간 근무자의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근무일 : 월~토요일(주6일)
2. 근무시간 : 00시~09시(총8시간/휴게시간 포함)
가. 야간근무 : 00:00시~04:00, 04:30~06:00(5.5시간)
나. 주간근무 : 06:00~08:30(2.5시간)
위와 같은 경우 월 근무시간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가. 야간근무 : 1일 5.5시간 x 6일 x 4.34주 x 1.5배 = 214.83시간
나. 주간근무 : 1일 2.5시간 x 6일 x 4.34주 = 65.1시간
다. 주휴근무 : 8시간 x 4.34주 = 34.72시간
라. 연장근무(토요일) : 8시간 x 4.34주 x 1.5배 = 52.08
총 366.73시간
처음하는 업무라 기존 상담내용들 읽어봐도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은 1일 5.5시간에 6일을 곱하여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4.34주를 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71.61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기본근로는 주 40시간*4.34주를 곱하여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주 8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35시간이 나옵니다. 소정근로는 이를 합한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3) 6일째 근로는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8시간의 연장근로*4.34주= 35시간으로 여기에 1.5배를 가산합니다.52.5 시간이 됩니다.
유급근로시간수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33.11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