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찌 2022.01.20 13:52

연차 관련 공부를 해도 이해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립니다.ㅠ.ㅠ

2008. 1. 2. 자 입사 

2020. 1. 26. ~ 21. 1. 25.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

2021. 1. 26. ~ 21. 12. 31. 육아휴직 (1년 초과는 근속기간에 미포함)

1. 당해연도 연차=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일수* 전년도 근무월수 / 12로 하면

21년 1월은 근무한 걸로 봐서 1. 75일인데 이게 맞는 건지요..ㅠ 여기서 1개월 만근시 1일씩 부여해주면 되는건지..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했는데

총 근속기간은 14년이고 연가 총일수는 21일이 되어야하지만 올해 복직해서 계속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연가가산이 언제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21. 7.1 입사일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가 22. 7.에 18.5일이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2. 7.에 15일이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2017년 11월 28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는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978
»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12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1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8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15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6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5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51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97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846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29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22.01.19 2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3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2022.01.19 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1.19 465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475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477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