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라731 2022.01.20 13:26
<p>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의무화 시행 이전부터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p>

<p>시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작년 10월 9일 한글날(토), 10월 11일  대체휴일(월)  둘 다 휴무를 했을 경우 유급처리해야 되나요?</p>

<p>9일 토요일은 근로했을 경우에만,  250%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에 애초에 무급 휴무일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으로 유급처리를 해왔다면 기존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시에는 유급처리 유무와 별개로 8시간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홈페이지 자료실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35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1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76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4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5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566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2022.01.20 982
휴일·휴가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2022.01.20 812
노동조합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2022.01.20 425
»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확대 1 2022.01.20 105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86
기타 총 인건비 계산 1 2022.01.20 419
휴일·휴가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2022.01.20 67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22.01.20 155
기타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2022.01.20 351
기타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0 97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2022.01.19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5853 Next
/ 5853